“신청서 접수 후 30 일 이내”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, “신청서 접수 후 30 일 이내에” 받았습니다 “. 후자가 문법적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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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서 접수 후 30 일 이내또는 지원서 접수 후 30 일 이내중 하나에 문법 문제가 없습니다. 나는“신청 접수 후 30 일 이내”또는“신청 완료 후 30 일 이내”라는 문구를 선호합니다. 문법에 영향을주지 않고 숫자 30 을 90 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
within및 after 는 둘 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하나의 구성에서 둘 다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첫눈에 보면 내부 와 이후 는 모두 중복됩니다. 사실 두 단어를 모두 사용하면 다른 두 구성에 존재하는 모호한 요소가 제거됩니다. “30 일 이내”는 “후 30 일 이내”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“전 또는 후 30 일 이내”로 해석 될 수도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하나의 해석 또는 다른 해석은 명백하며 이후 는 명시 적으로 언급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것이 도입하는 약간의 중복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간단히 말해서 뒤 라는 단어를 추가하거나 원하는대로 생략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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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' 내 ' 및 ' 이후 ' 둘 다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둘 다 하나의 구성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- @MelindaGrose, 메모를 추가했습니다.
답변
“90 일 이내”가 “90 일 이내”보다 낫습니다. 시계가 이벤트를 트리거 한 “다음”날에 시작된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나타 내기 때문입니다. “90 일 이내”가 표시 될 때마다 90 일이 언제 소진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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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나는 ' " 이후 "가 "보다 더 명확한 지 확인하지 못합니다. 이 상황에서 " 중. 실질적으로 " 신청서를받은 후 90 일 이내 "는 순전히 전망 적이지만 ' 신청서를 받기 1 주일 전 "를 포함하지 않습니다. " 예를 들어 ' 신청서 수신이 수신자의 모든 조치에 대한 트리거 이벤트 인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. 따라서 여기서 최소한 " X를받은 후 90 일 이내 "는 본질적으로 " X를받은 후 90 일 이내 " —X를받은 후 하루에 90 일 계산을 시작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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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접수 후 30 일 이내라는 문구가 잘못되었습니다.
2 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가능한 설명 :
-
중복 :
내 의 명제와 이후 의 명제는 중복을 포함합니다. 두 단어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
-
논리 :
기간 내에있는 어떤 것은 속할 수 없습니다. 같은 기간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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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발화는 ' 단지 중복되거나 비논리적이라고해서 ' 비문 법적이되지는 않습니다. ' 중복성이있는 명령문을로드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에도 완벽하게 정확합니다. " 안녕하세요! 저는 ' 오늘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! ' 오셔서 기쁩니다! " 터무니 없거나 비논리적 인 말도 쉽게 문법적 일 수 있습니다. " 고양이가 매트 위에 앉아 ' 하늘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?"
- @ aediaλ 문법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. 나는 사용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. 중복성 주제에 대해 스타일 요소 는 그림이 그림과 같은 이유로 불필요한 단어, 문단, 불필요한 문장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합니다. " 불필요한 선과 기계가 없어야합니다. " 저는 이것을 첫 번째 주장의 근거로 사용합니다. 논리에 대해 말할 때 수학적 또는 시간적 논리의 관점에서 논리를 말합니다. 문장이 문법적으로 건전 할 수 있지만 문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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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신의 논리 MisterCrazy8과 논쟁하십시오. 30 일 이내에는 “이내”이지만 30 일은 신청서 접수 “후”에 시작됩니다. 따라서 두 단어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. 누군가에게 편지를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저에게 지불금을 보내야한다고 말하는 경우, 편지를받은 후 바로 시작되는 30 일 이내에 지불금을 보내야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. 나는 “의”가 더 잘 들린다는 데 동의하지만, 법적인 이유로 “이후”라고 말하는 것이 덜 모호하므로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 혼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. 법원은 계약 언어가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가장 불리한 당사자의 편을 거의 항상 편입합니다.
답변
지원서 접수 후 30 일 이내와 지원서 접수 후 30 일 이내라는 두 표현은 절대 동의어이며 여기에는 중복, 중복, 문법 또는 문체 문제가 없습니다.
“신청서 접수 후”는 “신청서 접수”의 동의어입니다. 둘 다 동일하게 말하는데, 하나는 절의 형태로 (완전한 동사 포함- “is received”), 다른 하나는 전치사 구 (완전한 동사 없음)로 표현됩니다.
The ” 사람들이 언급하는 중복성 “은”30 일 이내 “비트와”신청 후 “절 (또는”신청을받는 “문구)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. “30 일 이내”는 일 수를, 다른 부분은 해당 기간의 시작점을 명시합니다. 혼자서는 모든 의미를 전달하지 않으며 문장이 완성되기를 원한다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i> 30 일 (또는 질문 '의 제목 또는 텍스트가 실행 중인지 여부에 따라 90 일)부터 신청서를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