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501 (c) (3) 조직처럼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?

미국에서는 501 (c) (3)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제 가능한 지역 초등학교와 같은 공립 학교에 기부합니다. 또는 교회는 공제 가능합니까?

댓글

  • @Vitalik 501 (c) (3) 참조를 수정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  • @littleadv 나? CPA? 아니, 결코 없었습니다. 내 추측이 잘못되어 댓글을 삭제하고 있습니다.

답변

IRS Pub 526 :

자선 기부금으로 공제 가능

제공하는 돈 또는 재산 :

[…]

  • 비영리 학교 및 병원
  • 연방, 주 및 지방 정부 (공공 목적으로 만 기부하는 경우) ( 예를 들어 공공 부채를 줄이거 나 공원을 유지하기위한 선물)

지역 학교는 비영리 단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지방 정부의 지부. 그렇다면 기부금은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.

또한 Pub 526과 일부 중복 된 IRS Pub 17 을 참조하세요.

공제 가능한 기부금을받을 자격이있는 조직

[…]

모든 조직에 이는 자격을 갖춘 조직이며 대부분이 귀하에게 알려줄 것입니다.

[…]

  • 보이 (및 소녀) 스카우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영리 교육 조직 제공되는 보육의 실질적인 전부가 개인 (부모)이 유익하게 고용 될 수 있도록하고 일반 대중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라면 미국, 대학, 박물관 및 탁아소에 있습니다. 그러나 기부금이 수업료 또는 기타 등록비를 대체하는 경우 나중에 공제 할 수없는 기부금에 설명 된대로 자선 기부금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.

댓글

  • 또한 학교와 관련된 조직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스포츠 부스터 또는 클럽.
  • @duff-맞습니다. 저는 우리 지역 PTA가 501c3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

답변

대부분의 공립학교에 대한 기부는 공립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세금 공제 가능. 공립 차터 스쿨은 예외 일 수 있으므로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. 또한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일부 “제휴 기관이 아닌 공립 학교 / 정부 기관에 기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.” “부스터, pto, pta 등과 같은 조직은 501c3 면세를 요구합니다. (실제로 저는 학교가 개별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학군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. 학군과 학교는 지불 방법에 대해 더 명확해야합니다)

US Code 170 과세 연도 내에 지불 한 자선 기부금 ((c) 항에 정의 된대로) 공제액으로 허용됩니다. … (c) 정의 된 자선 기부이 섹션의 목적에 따라 “자선 기부”라는 용어는 다음에 대한 기부 또는 선물을 의미합니다. (1) 주, 미국의 소유 또는 정치 세분 앞서 말한 것, 미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중 하나이지만, 기부 또는 선물이 독점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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